자동차 수리시 고장 안난 부품인데 교체 후 부품값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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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시 고장 안난 부품인데 교체 후 부품값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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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요섭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9-03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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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아 오토큐 상하점에서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 하였습니다.
원인은 계기판에 배터리 등이 켜져서 갔는데요.
일단 거기서는 다른 곳은 잘 보지 않고 발전기 쪽을 보시더니 발전기가 나갔다면서 발전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전기 30만원, 벨트 5만원 정도 든다고 하였구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한 후 발전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진단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행하시는 자동차 수리 시 고장이 않난 부품인데 교체 후 부품비를 부과하여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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