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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씽크대설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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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문주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12-10-29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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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에 씽크대를 설치했습니다.<BR>완벽한 설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말만 믿고 돈을 다송금해버린 제 잘못이 가장큽니다.<BR>완벽하게 설치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BR>설치한지 얼마되었다고 벌써부터 서랍이 다벗겨지고, 정말 억울합니다.<BR>경찰에 신고한다고 문자넣으면 전화와서는 내일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해주지도 않고 정말 이런사람은 고발해서 따끔하게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껏같습니다.<BR>어떻게 고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BR>씽크대 전화번호가010-****-****입니다.<BR>좋은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씽크대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설치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다만,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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