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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회사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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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아
  • 조회수 : 1,823회
  • 작성일 : 12-11-12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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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0살로 한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고있는 가장입니다.<BR>나이가 있다보니까 일할곳을 찾다가 교원 웰스 정수기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제가 등록하면서 친구와 아는 동생도 같이 등록을 시켰습니다.<BR>박** 국장이 일을 할려면 " 프레스 마사지기기" 를 사야 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달에는 못사고 다음달에 산다고하니까 딸이름으로 내려도되니까 이달에 사라고 하더군요. 이 사건이 9월 말이였습니다.<BR>그리고 나서 일을하기 위해서 친구와 동생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에10월9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BR>10월 15일날 출근을 하니까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까 세명 다 그만두라고하더군요. <BR>그래서 그럼 기기산거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못 받아 준다고 하더군요.<BR>일을 갑자기 못하게하니까 전 반납하기위해서 교원 본사에 두번의 글을 남겼고 세 번의 통화를 하고 연락이 없어서 11월9일날 다시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사서는 국장하고 부산 센터장에게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하더군요.저 같이 힘없고 먹고살기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물건만 팔고 그만두게하는 교원에게 제가 대항할수있는 방법은 여기에 이 글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제발 저같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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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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