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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 전기 장판과 홈쇼핑의 사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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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경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11-17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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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약 10일전에 저가 홈쇼핑을 보다가 일월 전기장판 엘지 하우지 진 전기 장판을 판매 한다는 방송을 보고 주문을 했읍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상품은 일찍오고 더블 싱글을 약 10일 뒤에 배송한다 하였읍니다.저는 당연히 아~~ 회사가 바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읍니다.그런데 판매자가 하는말이 처음 도착하는 물품을 뜯거나 사용하면 반품이 되지 않느다 하였읍니다 , 참 이상하네?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상한 생각대로 물건이 판매자가 하는 말과 달랐읍니다,분명 엘지 하우스 진이라고 하였는데 처음 도착한것은 분명 엘지 하우스 진이 맞았읍니다,그런데 오늘 도착한 물건은 듣도 못한 엘지 하우스 진이 아닌 엘지 하우스 면 전기장판이 도착했읍니다.그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질도 최하인 제품으로...정말 어이가 없읍니다..그래서 생각하니 일부러 소비자가 반품못하도록 처음엔 방송대로 보내주고 나중엔 어이없는 제품을 보냇나 봅니다.전 정말 화가 납니다.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큰거만 엘지 하우스 진장판 이라 하고 다른것은 면이라고 하던지..그런데 면도 좋다지만 아니 이것은 잘못 밟으니 뒷면에는 천이 그냥 있어서 밣으면 자빠 집니다...정말 얄팍한 상혼으로 판매하는 홈쇼핑과 일월의 상술에 혀를 두릅니다..전 카드로 구매 했읍니다.저가 반품을 하고 카드 할부정지를 하고 싶읍니다.아니면 방송대로 나중에 도착한 2장모두를 엘지 하우스 진 전기 장판으로 바꾸어 주던지 ..소보원 에선 꼭 이런 방송사와 회사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세상에 아직도 이런 얄팍한 상혼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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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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