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정지로인한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T-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정지로인한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정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2-12-11 18:54:40

본문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9월에 T브로드밴드로 점포매장의 인터넷과 일반전화를 결합한 상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포로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장사하면서 챙길게 많은데 날라오지 않는고지서를 인식하지 못했고 12월 7일날 아침에 인터넷이 갑자기 정지되었습니다.
편의점은 인터넷이 안되면 신용카드나 각종 공과금, 버스카드, 제휴카드등의 서비스가 안되고 본사와의 무선이 정지되어 그날 영업해야하는 물량 신청(발주라는 표현을 씀)을 못하게 됩니다. 하필 정지된 시간이 아침 출근시간에 발주 시간으로 신용카드를 못받고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사태가발생했지요
T 브로드밴드에 전화해서 갑자기통신이 이상하다고 고장신고를 한 후에야 요금미납으로 강제 정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영업에 지장이 있어 정상 복구해달라고하고 은행으로 뛰어가 미납요금을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쪽 고객센터에서는 저에게 정지된다고 문자를 날렸다고하는데 받은적도 없고 문자를 보냈다고해도 정지시키기전에 전화통화라도 해서 확인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고객센터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상품권2만원을 이야기하더군요
이후 상급 민원처리 부서의 장원준 과장이라는 담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우편을 보냈고 문자도 보냈으나 제가 받았는지는 확인할수없다 따라서 보상해줄수없다. 그리고 해지를 원하는경우 위약금은 다 물어내고 해지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업피해 감수하고 기분나빠서 해지할거면 위약금도 부담하라는 내용인데 서비스 같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은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을 계속 해야하는것입니까?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
제가 원한 보상도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평균 매출액의 3시간동안 신용카드 비율의 금액과 발주미스에대한 기회로스의 일정부분만 요구하고자 한것이며. 그부분이 힘들다면 제 입장에서도 한발자국 물러나 조용히 해지를 요구한것인데 전혀 당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하며 둘다 들어줄수없다고하니
답답합니다.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힘없는 소비자를 갖고 노는 횡포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너무 속상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