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고파렉카 ] 견인비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대금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3-08 13:45:12

본문

화요일 새벽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한 렉카차가 견인을 하였습니다..폐차까지 해준다하여 다음날 서류구비후 방문하였더니 알아서 해준다구 하길래 믿고 왔지만 전화가없어서 먼저 전화를 하여 폐차비관계등등 물어보니 돈 받을것이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물어보니 견인비가 대략 30만원 보관료 등등 하여 397000원이나왔다하더라구요 폐차비는40만원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는 폐차장에물어보니 50~55정도 참고로 차량은 레조입니다 물론 알루미늄 휠이구요..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기사가 이차는 폐차해야한다구 해놓고선 뒷쪽 타이어사 펑크나서 이동바퀴를 달고 갔다하더라구요 그게20만원이랍니다 밋션을 보호해야한다나?? 폐차할차가 무슨 밋션걱정입니까?? 저도 폐차한다구 했고요..정말 돈을 떠나서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장난을 치니 화가나서 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통사고 후 해당업체의 견인비 과다 청구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인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