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 후 셔츠 훼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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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특공대 ] 세탁 의뢰 후 셔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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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4-12-19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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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을 맡긴 후 업체(세탁 특공대) 에서 연락이 와서 셔츠가 훼손 되었다고 하였고

세탁특공대 보상 규정을 이야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

금액 보상을 떠나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라서
그럼 동일한 셔츠를 구입해달라고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옷 구매 년도를
계산하여 금액 보상을 한다는데
너무 아끼는 옷이라 몇회 입지도 못하였습니다
….

세탁특공대에 옷을 맡길
시 보상규정 안내도 없었고
공지 된 사항이 아닌대 이런 대처가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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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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