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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제품 교환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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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영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4-12-30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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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쿠팡에서 구매
12/24 설치됨
12/26 고객센터에 문의함

첨부사진의 결함 내용입니다
1. 뒤판 잭연결부위 많이 뜨는현상
=> 원래 뜨는 거라면 판교체를 하고 사용하라함
2. 뒤판 나사 주변에 동그라미 자국있음
=> 사출 자국이라며 그냥 쓰라고함
3. 뒤판 구멍 사이중 한곳에 흰색이 보임
=> 안쪽에 스티커 보이는 거라며 다른 제품도 다 그렇다고 함
4. 스피커 3개중 양쪽 2개는 돌출되어 있고 중간에 1개는 들어가 있음
=> 원래 그런거라며 다시 확인해준다고함
5. 연결잭 부위 찍혀잇음

위와같은 이유로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A/S 기사님이 방문한다고 약속 잡아줌
A/S 기사님 방문하였으나 TV구조상 원래 그런거라고 그냥 쓰라고하심
모든 TV가 다른거냐고 물어보니 기사님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심
제 기준에선 위와 같은 문제가 불량으로 보여질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A/S 기사님은 뒤판 교체를 계속 권유하고 새제품 교환은 안된다고 함
새제품을 수리하는 순간 중고 제품이 되고 모든 문제를 소비자가 떠안아야하는데
구매한지 하루만에 제품 교환을 요청했는데도 뒤판교체만 된다고 합니다
A/S센터장님한테 연락이 와서는 뒤판 교체 및 제품의 10% 보상을 해준다고
권유를 함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제품을 뒤판 교체해서 사용하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불량인 제품을 보내놓고선 화면만 잘나오면 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합리적인 의심도 되지만 소비자 한명이 따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고객센터와 A/S센터에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것 같고...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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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기기의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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