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인천연수점)서비스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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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인천연수점)서비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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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형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25-01-13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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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는 고발 내용입니다.
LG정수기 2024.11.28경 구독 시작(계약자 아내 김지혜)
곧바로 사진과 같은 고온 히터 살균 결함 발생
첫번째 기사님 방뭇 : 부품없어 돌아가심
두번째 기사님 방문 : 기판 교체
(바로 똑같은 결함 발생)
세번째 기사님 방문 : 히터교체
(바로 동일 결함 발생)
네번째 기사님 방문 : 유량센서 교체
(바로 동일 결함 발생)
기사님 총4회 방문하셨고(기사님 실명거론은 안하겠음) 언제 전화주겠다(약속날 먼저 전화준적 한번없음) 방문시 부품교체만 계속이루어졌음(규약인것인지 제품교체 원했지만 안받아들여짐) 동일부위 동일증상 3회 발생으로 마지막 방문(2025.1.4)시 교체가능하다하여 희망적이었음. 그러나  금일(2025.1.13)전화주겠다 하고 역시나 연락없음.
  사측에 의문점 제시
1.구독 시작 한달도 안된 제품 하자 소비자 부주의 귀책으로 봐야하는가?(그렇지 않다면 규약이 그러해서 도대체 3회씩 부품만 교체하고 있는것인지)
2.서비스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맞벌이 부부 누군가 한명은 회사 외출내지 조퇴를 사용하여 방문 맞이를 해야하는데 그 시간적,물리적,정신적문제 등) 기술력은 차치하고 연락준다는 고객과의 구두약속은 메모만해놓아도 그리 어려운 문제였는가?
3.이모든 손실분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인것인가? 앞으로의 대응책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모두 고생들 하시는데..상담원분과 통화시나 기사님 맞이시 짜증을 억누르며 차분히 응해왔는데...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사업자측의 빠른 조치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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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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