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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쿨 ] 환불규정의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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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다은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5-01-26 0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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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쿨에서
유아 강의 34+ 특수강의 연간패키지 143
총 177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1월 초 얼리버드 할인을 받아서 결제했는데


환불할때 유아 강의 만 부분취소가
안되고, 전체 취소를 한다음 재결제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결제를 할때는 143만원을 결제하는것이 아닌
오른 가격 159만원을 결제해야한다고 하였고, 유아강의 또한 지금까지 들었던 차감금은
현금으로 입금한 뒤 인증을 해야지 전체취소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왜 차감금을 현금 입금해야하는지, 부분 환불 하는 것인데
 왜 환불하지 않을 강의까지 손해를 보고 오른 현재 가격을 적용해서 재결제 하는 것인지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스쿨 어떠한 곳에도 공지 되어있지 않으며
규정에는 전체 환불로 진행된다는 내용만 있을뿐 상세히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꼭 제대로 된 환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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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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