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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코치의정부점 ] 휠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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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준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2-03 2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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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업체에
중고 타이어를 교체를 하러갔다가
평소 눈여겨 보던 휠이보여
140만원에 구매 장착하였는데
해당 휠 새 상품이라 하였으나,
타업체 견해로는 도색을 한 제품이라 의심된다하여
해당업체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새상품은 맞고,
본인들이 판매하기위해 도색을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능상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도색한 제품이라고는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판매하였습니다 증빙자료를 보내준다더니
사장 및 직원 모두 연락없습니다

문자보내도 답변도 없네요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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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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