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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정 ] 불량사과 상품판매후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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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익상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2-12 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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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사과를 구매하여 받있으나 사진 및 상품설명과 달리 덜익은 사과처럼 거무튀튀한 푸른색을 띄고, 사과즙이나 써야될 법한 질이 좋아 않아보임..  17과 4개정도만 괜찮고 대부분 달익은 사과처럼 보임..  주변 사람에게 보여줘도 상품이 아닌걸 보내줬다는 의견입니다.  펀매자 전화로 수십차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상품 문의를 해도 상품이 변질되거나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판매자를 쿠팡측에선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첨부하여 보내니 쿠팡에 올린 판매자 사진 등과 비교해서 판단을 내려주세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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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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