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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골프존 ] 현재 사업장에 골프존 기기를 넣지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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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25-03-11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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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밀양시 양명길 999-16 성원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 성현이라고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전 사업주인 성빈이 2024년 12월 31일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골프존측에서는 이 사업장 주소에 GLM사이트의 사이트오너를 새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이라는 회사는 스크린골프 기기를 등록하여, 전산상 등록을 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업체입니다. 전 사업주 성빈은 임대차계약을 한 이연주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아서 폐업을 했고, 현재 폐업을 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스크린의 전산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사업주 성빈은 폐업을 한 상태이며, 골프존 라이브러리이용약관에도 계약해지 15조에 따르면 국세청상 휴, 폐업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주)골프존 측에서는 그것을 이행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골프존 측과의 통화내용과 라이브러리 이용약관도 다 캡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주) 골프존 측에서는작년 12월초에 문의를 했을 땐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 폐업시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올해 2025년 03월 문의를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했으며, 생업이 걸려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글을 적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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