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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0에 입점해있는 업체명 <모던컬러> ] 부당한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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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석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26-01-16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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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4910 사이트에서 모던컬러라는 판매자에게 패딩을 구매하였고, 10일에 패딩 수령 후 원하던 상품이 아니라서 13일에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아 15일 업체측에 문의해보니 쇼핑몰 자체 규정을 얘기하면서 제품불량외에 사이즈 교환이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는 문의글에 대응조차 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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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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