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불가지역 이전 시 위약금 부과 및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딜라이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라이브 ] 설치 불가지역 이전 시 위약금 부과 및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딜라이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지수
  • 조회수 : 918회
  • 작성일 : 26-02-13 16:09:01

본문

저는 딜라이브 인터넷을 양평 지역에서 제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실제 거주자는 어머니였으며, 가족 거주지에 제 명의로 개통해드린 상황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딜라이브 서비스 설치 불가지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 가입 당시 “가입자 본인이 이전 주소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설명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가족관계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3. 만약 ‘가입자 본인 전입’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제한 사항에 해당하며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4. 서비스 설치 불가능은 통신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문제이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5.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받았다면, 애초에 전국 설치가 가능한 통신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약금 부과의 적정성 및 가입 당시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2 기타 이대형 2011-12-01
2925 기타 김일도 2011-12-01
2922 유통 나형준 2011-12-01
2919 기타 서유정 2011-12-01
2918 통신 김상미 2011-12-01
2917 기타 박혜림 2011-12-01
2916 기타 이예진 2011-12-01
2914 통신 박동운 2011-12-01
2912 생활용품 이해숙 2011-12-01
2911 기타 김정길 2011-12-01
2910 기타 이정운 2011-12-01
2909 기타 이은경 2011-12-01
2908 기타 조가연 2011-12-01
2907 digital 박홍귀 2011-12-01
2906 기타 안신영 2011-12-01
2905 생활가전 배경호 2011-12-01
2904 생활가전 안신영 2011-12-01
2903 기타 김보연 2011-12-01
2902 유통 한윤화 2011-11-30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