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여행비 해약에 따른 납입금 환불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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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크루즈 ] 크루즈여행비 해약에 따른 납입금 환불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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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석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6-04-01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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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당시 대노복지단 담당(한상찬)의 방문판매 크루즈여행(상품명:CRUSE YOURLIFE 415)에 월 49,500원씩 총납입회수 84회 총계약금액 4,158,000원 2구좌 총 8,316,000원을 계약하고 2025.11.18.까지 84회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여행을 갈수없어 2026.1.22. 해약후 납입액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85%만 지급이 된다하여 그렇게라도 환불을 요구하였던 약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하여 기다리다가 최근 문의를 하니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담당자(조동현본부장)에게 전달하였다는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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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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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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