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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고스킨 ] 피부관리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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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연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3-12-31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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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항이구요. 양덕동에 있는 피부관리실(미고스킨)에서 10회관리에 60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55만원 해준다고 해서 바로 입금했어요
첫 관리는 8월 30일 했는데 처음이라 써비스로 해 준다고 하더군요.
직장 근처라서 퇴근 후에 관리를 받고 싶은데 시간 잡기가 힘들다는 둥 하면서 자꾸 주말을 권하더라구요.
원장 혼자서 관리하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는걸 원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집이 좀 멀어서 주말에 받을려면 일부러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야하는데 그게 싫더라구요.
굳이 주말에 할거였으면 집 근처에도 관리실을 많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 했는데 주겠다고 하고선 소식이 없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외에는 몇 번을 관리 받았는지 증거자료가 없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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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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