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지 못한 제품 환불.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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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썸제이 ] 배송받지 못한 제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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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솔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4-05-01 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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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전 인터넷쇼핑몰로 옷 주문을하엿는데

배송이오래되지않아 문의를하엿더니 재고가없다고하여

환불신청을하엿습니다.

환불신청을 접수한지 일주일이되엇는데도 처리가되지않아서

다시문의를하엿더니,

금액이 입금될거라고 말은하고 입금이되질않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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