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무
  • 조회수 : 1,544회
  • 작성일 : 12-06-12 20:05:58

본문

새차를 인수받은 다음날 부터 엔진쪽에 결함이 발생하여 약 40km 떨어진 서비스센터로 제차를 기아 자동차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약 1주일 후 수리를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분리 되어있고 사전에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양해 없이 엔진을 분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와 자동차 정비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차를 받은 다음날부터 엔진쪽하자로 해당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수리의뢰하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자동차 정비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