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곤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8-28 15:21:28

본문

제가 프리우스 구매하기전에 닛산 마치라는 직수입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3년정도 탔구요.프리우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차대번호가 손상이되서 지금 계속 매입이 보류중입니다.

그쪽에서 여러방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더라군요...

그래서 처음 구매했던 그딜러한테 어떻게 된거냐 하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차량의 차대번호 손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5769 식음료 이원준 2011-12-17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