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사용하지않은인터넷요금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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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사용하지않은인터넷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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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진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9-2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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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핸드폰 4대 사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KT전화와 KT인터넷을
2012. 6. 25 SK집전화와 인터넷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SK브로드밴드에 직접 확인함)
집전화 해지때 분명 인터넷 해지도 부탁드렸는데
부서가 달라 인터넷해지는 처리되지 않았고 신분증 사본 팩스도 받지 않아
해지미신청이므로 7,8,9월분 요금부과와 위약금 부과를 동시에~이런~!
6.18 KT 100번에 해지, 문의 후 위약금 73000원 발생 공지 안내받음.
7월부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용료가 부과되어 이상타여기다 설마했더니~!!!
다른 중소기업 인터넷사도 이러지 않는데 KT가 더 심하네요.
저는 분명 KT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카드로 지불된 요금을 환불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전화와 결합된 인터넷상품에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이중으로 해지 처리하는
KT의 속셈?에 속아 저처럼 피해받는 소비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100-4번 상담보다 052-256-3272담당자가 더 기분바쁘네요.
전 꼭 꼭 꼭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한 지불 건은 환불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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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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