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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센스 ] 미센스 여성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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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3-02-12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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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쯤 송년모임에 입으려고  평소에 즐겨 입던 미센스에 정장을 장만하러 갔어요...그런데 평소에 입고 싶었던 밍크가 세일을 해서 충동 구매를 했어요...  예쁜 밍크도 사고 원피스도 사서 모임에 잘 다녀왔어요~~ㅎ그런데 한달도 되지않아 밍크가 트더진거에요~~ㅠㅠ 이비싼옷이 ......당황도 하고 어이가 없어 매장에 연락했더니 가져오랍니다....바꿔달라고 했지만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할부 10개월로 짝 긁고  한달치도 안나간것이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평소에 다니던 매장이라 사장언니도 친절하시고 막 할 수가 없어서...울며 ...수선해서 입었습니다..ㅠㅠ ....수선해서 두번째 입었을때 또 밍크가 트더져서 망신당하고...어이가 없읍니다...이제는 매장에서 새옷으로 바꿔 준답니다...처음에 바꿔달라고 할때는 바꿔주지도 않더니만...이제는 바꿔준다고 해도  믿을수가 없읍니다... 또 입다 트더지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서....제가 왜 비싼 돈 주고사서 맘 고생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미센스에 소비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하라고 합니다...불량옷 판매하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사진도 올리고 싶은데 지금 회사 출근해서 ..ㅠㅠ...집에가서 사진 찍어 얼리곘습니다...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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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밍크의류가 트더져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초기하자와 관련하여 심의를 필요로 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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