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드아웃 전산상의 이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솔드아웃 ] 솔드아웃 전산상의 이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웅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4-11-08 16:53:27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솔드아웃이라는 업체에서 의류를 판매하다 솔드아웃 회사 전산상의 이유로 발생한 수수료에 부담을 소비자가 지는것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현재 솔드아웃은 물품보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솔드아웃측으로 보내면 검수 후 물품보관센터에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물품보관센터에 보관을 신청했고, 구매의사가 있는사람이 제품 구매를 원하길래 보관센터에 보관신청 해놓은 제품을 구매자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물품보관센터에 있는 제품거래는 일반 제품 판매 거래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 체결방식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것도 사내 규정이라 불가하다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더 문제는 일반 제품 판매에보낼 제품을 검수센터에서 물품보관센터로 이동중이라는 이유로 제품 회수 요청이 안된다고합니다. (11/12일까지 제품을 검수센터로 배송하지 않으면 제품가격의 10%를 패널티로 부과합니다.)

이미 솔드아웃측에서 제가보낸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한안에 제품을 보내라니.. 무슨이런억지가 있는지요... 심지어 지금 보관센터에서 이동중이며, 이동 후 회수 발송까지 2~3일간 전산처리 기간이 걸린다고합니다.

왜 전산 처리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당함은 바로잡아야하며 솔드아웃측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유선 전화는할 수 없고 오로지 챗봇으로 매크로 답변만 돌아오는데 솔드아웃 cs응대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