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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몽 ]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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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만기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24-11-26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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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영상편집 교육서비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하루가 지나도록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구매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일시 : 2024.11.22. 01:40
취소요청 : 2024.11.22. 23:03

그런데 판매자는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크몽 내부 메세지창에 '~연락드립니다'라고 한 줄 올려 놓은 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연락 방법입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소비자 잘 알지도 못하는 크몽 내부 메세지창에 한 줄 올려놓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가령 삼성전자에 A/S를 맡겨 놨는데 고객한테 아무런 연락을 안하고 삼성전자 내부 게시판에 '연락드립니다'
하고 올려 놓으면 그게 연락한 건가요?
전화, e메일, 핸드폰 문자, 카톡 등 여러가지 연락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 내부 게시판 같은 데다 글을 올려놓고
연락을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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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서비스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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