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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 ] 제품하자인가?생활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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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여오ㅗ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4-11-30 1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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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샤워기 샤워수전에 샤워선반 이 크롬도금제품인데 도금이 벗겨지는하다발생,
분입후 입주2년6개월차인데 업체에서는 생활하자라고 처리해줄수없더고하는데,
도금제품이 벗겨지는 것은 불량 제품을 사용해서 그런것인지 사용자 과실로인한 생활하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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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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