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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 은행사칭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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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석범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11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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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을 사칭해 대출이 잘 나오려면 돈을 보내라해서 수십차례에 걸쳐 큰금액이 이체가되었고 나중에 알게된것은 그게 사기였다는거입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했지만 오능 풀리는날이라하고 전 받은돈이 없어서 신청합니다 금액은 344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은 첨부하겠습니다.
첨부는 5개까지만 가능하다해서 일단 되는만큼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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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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