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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금융 ] 본인한테 보험 계약안했다고 설계 취소 안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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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24-12-12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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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계획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다니고 있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가 한화손해보험에 여성특화보험으로 나온 출산지원금이 나오는 보험을 이야기해주어 제가 호기심을 갖자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줄테니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설계사한테 먼저 연락이왔고 제 보험을 설계해왔더라고요. 저는 들었던 내용과 다르고 월 납입금도 달라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담당설계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설계를 해 주었고 저는 제 담당설계사에게 들려고 하자 먼저 했었던 설계사가 기존에 설계했던것을 삭제를 해주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차례 삭제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주지않겠다고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측에서도 삭제요청만 가능하고 강제 삭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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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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