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수리 불가 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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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수리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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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회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5-01-16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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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에 차량을 인도해 2025 1월 16일 현재까지 주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인도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후방 센서에 감지 이상이 생겼고 해당 문제로 기아자동차 제일공업사에 방문했지만, 현재까지도 기아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측정 기기에 고장코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5번째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증이 남았으니 일단 더 타라는 얘기도 듣고 수리하러 방문할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항상 달라서 혼동이 생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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