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내용과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거짓 광고 신고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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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IIN온라인 ] 인터넷 광고내용과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거짓 광고 신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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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2-01 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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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에 있는 광고 사진과 같이 평생 무료 혈당 측정이라 이라는 광고 문구로 고객들을 현혹하여 인터넷 쿠팡 등에서 3,000 원대 가격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49,000원에 판매하는 업체로 업체 소개 (HOOKIIN 온라인쇼핑센터)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전화도 없고 단지 service@hookiin.com이라는 메일로만 고객을 대응하는 업체임.
전국 엄청난 수의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 측정에 대한 어려움과 측정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단돈 49,000원에 평생 해결한다는 광고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한다는 선전으로 현혹하여 실제 저가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반품하겠다는 항의 문자를 넣었더니 반품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므로 반품하지 않아도 되니까 15,000만 환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슴.
문제가 수많은 고객들을 현혹하여 사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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