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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업체 환불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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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택원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02-18 0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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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치앙마이코끼리투어를 신청했는데 인터파크에서 출발전까지 현지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아 투어를 이용못했습니다. 외국이라 전화상담이 불가능하여 출발당일 오전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었는데 기다리면 연락주겠다는 말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고 추가문의를 해도 기다려달라, 날짜를 변경해달라고하면 안된다, 취소도 안된다 기달려달라는 말뿐이였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화문의를 해도 4차례 기달려주면 연락주겠다는 말뿐, 한번도 제대로 답변을 주지않고 10일넘게 뺑뻉이만 돌렸습니다. 결국 부팀장이라 통화는했지만 똑같은 답변과 현지업체에서는 미팅장소에 기다렸는데 제가 노쇼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저의 의견은 인터파크에서 결제했는데 현지업체와 나하고는 관계가과 없다, 인터파크에서 아무런 연락을 주지않아서  투어 이용을 못했다. 주장해도 계속 환불 불가라는 말만 하네여.

미팅시간: 12시30분 ~13시30분 (그 더운날씨에 1시간이상을 기다려야함)
안내사항에 현지업체 연락처 제공, 미팅장소에서 10분전대기.

저의 주장: 현지업체 연락처를 인터파크에서 제공하지않아서 투어를 이용못했고 하루를 버렸다. 전액환불요구, 현지업체와 연락은 어렵다는 정보는 사전에 인터파크에서 알려주지않음.
인터파크주장 : 고객이 미팅장소에 나오지않아 현지없체는 13시:15분까지 기달렸다.(저에겐 아무런 정보나 사진을 보여주지않고 말만 설명) 전액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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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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