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시 교재비 요구 상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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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학습지 해지시 교재비 요구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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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원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2-28 0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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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이용 2월초 고지 해드렸으나
미리 교재비를 나간다고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3월달 요금 결제 후 환불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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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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