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없는 회원권인데 일방적으로 2025년1월부터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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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성사우나(성수동) ] 유효기간이 없는 회원권인데 일방적으로 2025년1월부터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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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일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3-24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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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몇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성사우나 회원권을 저포함 직원들과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몇십장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3월24일 라성사우나를 방문했는데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첨부한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한지 얼마지나지않아 코로나팬더믹으로 사용할수가 없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이유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우나측에서는 2025년1월부터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전부터
방문한 손님에게 공지했다고 하는데 2024년에도 몇번 방문했지만
직원들이나 일하시는분들로부터 일절 들은바가 없습니다.
만일 그때 알려줬었다면 남은 회원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우나측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회원권이 몇장 안되지만, 사우나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원권을 소비자가 사용할수 없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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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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