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계약 해지 불가 및 보험료 강제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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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 ] MG손해보험 계약 해지 불가 및 보험료 강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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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효군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3-26 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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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암보험 가입 중입니다.
최근 MG손해보험 사태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전화로 해지 하려고 했지만 상담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라도 막아볼려고 카드 자동결제를  계좌 자동이체로 변경하였는데,
이달 24일 기존 결제방식인 카드 결제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랑 제가 모두 가입되어 12만원 상당의 부당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실한 상품에 가입한 것도 억울한데, 본인들 회사가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기존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입할때는 비대면으로 쉽게 가입이 되지만 해지할때는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금융상품들(보험, 상조)이 많습니다. 모든 금융상품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해지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에게 시스템 개선 조치가 시급합니다.

상품명 :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20.04)(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2201P)
가입시기 : 2020년 9월 28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202004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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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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