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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 sk 핸드폰 대리점 ]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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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452회
  • 작성일 : 25-08-12 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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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 핸드폰 을  사십 얼마에 준다고  광고 24개월 할부로 구매  그댓가로
4개월 비싼 요금사용  하게함  어쩌다 타대리점방문  몰랐던 사실을 알게됨
알고보니 30개월 할부로 3배정도 높은 비용으로 할부가 설정 되어있었음
전화해보니  해년마다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서  받고있는 약정할인이 기계값 할인으로 답변함 어의없음  너무싼가격에속은 내가 바보다 생각하고 참음  자기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11만원을 돌려줌
  할부는 어떻게 된거냐고 하자 24개월지나면 자기들이 남은 6개월 지원 해준다고함  참고 기다림 24개월 후 전화통화시
기계 다시구입하면 지원 으로 말바뀜
또는 약정 할인금  빼고 준다고함
개약당시 약정할인 요금이 기계값으로 대신 지불되는거라고 했다면 구매하지않음
기계값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구매하지 않음  온라인 구매라서 싸고 해택 많은것처럼 해놓고 정작 기계값을 비싸게 더 받은꼴임  처음 비싼요금쓰는것도  할인되기 위해 쓰라고 했지만 거짓임
지금도 많은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기계값을  핸드폰요금에 합산되서 내고 있음
노인들이 더 많이 속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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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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