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제선 환불규정이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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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제주항공 국제선 환불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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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숙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08-15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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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호치민으로 가는 국제성 항공권을 구입한 후 여행날짜가 안맞아서 1년 오픈으로 변경을 했는데
8월에 통화를 했더니 호치민 노선이 없어졌다고 환불은 세금만 환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특가세일항공권으로 구입한거라 세금만 돌려받는건 알고 있었지만, 노선자체가 없어진다는걸 연락 받지도 못했고 1년 오픈으로 변경한 상태라 항공사에서 제 정보가 안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입장이고 어찌됐건 그쪽사정으로 인해 노선이 없어진거니 전액 환불은 아니더래도 세금제외한
항공료의 일정부분은 환불해줘야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항공사 측에서는 자기들 규정만 운운하고
앉아서 개인은 불이익을 받는데 아무런 미안함도 없는거 같아요.
항공사측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적절한 환불초취를 해줬으면 합니다..
항공사측 홈페이지에는 불만사항올리는 고객서비스도 없더라구요..
부탁드려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노선이 없어지면서 환불은 세금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계약서 약관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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