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라이팬 코팅이 금새 벗겨졌는데 제가 운이없는거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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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ta ] 후라이팬 코팅이 금새 벗겨졌는데 제가 운이없는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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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혜진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25-11-11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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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ta 후라이팬을 구매한지 4개월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도 판매를 어떻게든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이 후라이팬이 국산회사이기도 하지만 특허를 받은 기술로 인해 아무리 긁어도 (실제로 그 현장에서 스테으로 된 뒤집개로 박박 긁는걸 보여주셨어요) 벗겨짐, 까짐현상이 없다며 반영적이라는 말로 판매를 유도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세게 긁어도 긁힘이 없이 멀쩡했습니다. 매번 바꿔야하는 코팅 후라이팬의 단점으로 인해 hesta의 '반영구적'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왔고 그 말을 믿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조각코팅이 벗겨지고 벗겨진 주변으로 또 벗겨질 듯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마음에 hesta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들려오는 말이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네 제품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 제품을 만난거라네요. 게다가 후라이팬은 소모품이라 4개월정도 쓰셨다면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우고 고객센터에서 하는 대응이라고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 뿐이라 화가 무척 많이 나기도 했구요. 이 억울함을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 일단 소비자고발센터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후라이팬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당시 10만원주고 구매했었습니다. 반영구적 후라이팬이라고 하여 사실 10만원이면 오히려 비싸지 않게 느껴지기까지도 했구요. 근데 여느 저렴한 후란이팬과 같은 수명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속아서 구매한 억울한 소비자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고객센터의 대응에도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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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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