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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크 ] 통신사 사칭으로 인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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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인해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3-08-26 2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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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8월 22일(목) 오전 집에서 1600-1756에서 핸드폰 관련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이라고 한 여자 상담원이 핸드폰을 바꿔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평소 sk텔레콤을 쓰는 입장에서 의심없이 알겠다고 답변을 했고, 이에 여자 상담원은 5분뒤에 팀장이 전화를 줄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5분뒤에 모승철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sk 텔레콤이라고 말하였고 좋은 조건으로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해서 승락했습니다.
허나 8월 25일(일) sk텔레콤 멤버쉽 카드 혜택을 사용하려던 중 멤버쉽 카드가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위에서 말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왜 핸드폰 기기는 다르지만 통신사는 그대로인데 멤버쉽카드사용이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그 해당 직원은 핸드폰을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였기에, 멤버쉽이 취소가 된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달 뒤 다시 복구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뜻은 자기들이 sk텔레콤임을 사칭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건 출근 후 sk텔레콤 서비스중 하나인 네이트온 무료 문자가 안되는 겁니다. 이에 저는 당황을 했고, 13:30분경 sk텔레콤 고객센터 전화번호 114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가입이 해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시 1600-1756로 전화를 걸어보니깐,
이제와서야
'sk텔레크' 라는 sk텔레콤의 자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애초에 'sk텔레크'임을 밝히지 않고 SK텔레콤임을 사칭했는지
이런 대기업 통신 을 사칭해서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무조건 2년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진작에 자기회사의 이름 을 밝혔으면 이런일도 없었는데,
사칭을 통해 얻어낸 결과에 강제로 2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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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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