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현정
  • 조회수 : 1,311회
  • 작성일 : 25-12-30 14:58:27

본문

본인은 2020년 2월경 상조상품(예다함 499)에 가입하여 총 11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상조 서비스 이용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해당 계약의 중도해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공정위 기준상 위약금이 0원이므로 해약환급금도 0원”이라는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약금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약은 약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장기 유지 및 서비스 미이용 상태임에도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3830 생활가전 김은애 2011-12-06
3829 기타 이지민 2011-12-06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