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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기독백화점 ] CCS기독백화점 사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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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환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3-09-30 11:05:23

본문

지난 8월 13일 해외에서 주문한 VIP목회도우미 USB(5만원)와 기독/목회도우미USB(10만원)을 취소했습니다. 우송료 2만원 포함 17만원을<농협 302-0625-7513-51 (예금주 CCS최윤희)>로 입금하였습니다. 광고에는 세계 어느 나라든 3-6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11일까지도 배송조차 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9월 30일)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피하거나, 받으면 그날 안에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속히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인 것 같으니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기업의 사장은 최윤희이며, 실무 책임자는 김성호 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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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거부 혹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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