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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12-06-12 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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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한6년 쓰다 고장이 나서 A/S 신청을 하니 이부품은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일러 자체를 교체(4/23)하였는데 어제(6/11) 교체한 보일러가 또 이상해서 A/S 부르니 점화트랜스가 고장이 났다네요..
교체하고 한달 반정도 되었는데 또 고장이 나니 이제품 못 믿겠으니 다른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 부품만 교체해 주네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하니 메뉴얼대로만 이야기하고 교체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안해주는게 맞나요?
이거 돈은 다 주고 하자있는 제품 산 것 같은데..점화트랜스 한번 고장나면 계속 말썽피는 사례도 있던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일러 하자로 전체교체 하신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전체교체 요청을 하셨는데 부품만 가능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은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도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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