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지급율 사기/고객기만에 따른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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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만기보험금지급율 사기/고객기만에 따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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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삼수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05-14 16:27:38

본문

김** 입니다.<br>
저는 10년전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br>
그때 소멸형과 만기시 환급금형으로 두가지 종류로 설명하며 소멸형은 사망시 2억, 만기환급형은 사망시1억으로 하여 소개를 하면서 만기환급형은 그때 당시 92.5%이상의 예시를 <br>
프린트화 해서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해서 가입했습니다.<br>
보험가입중 단 한번도 지연납부 한 적 없고 보험금 혜택이나 중간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br>
10년이란 긴 기간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이번에 만기가 되어 찾으려 하니 만기지급율이 90%도 아닌<br>
84%정도 밖에 안된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구 고객기만이 어디 있나요~?????<br>
만기시 까지 성실납부 했으면 포상이나 추가축하금은 못 줄 지언정 최초 예시보다 8퍼센트나 적게<br>
주며 금리이율의 변화 때문이라 한다면 소비자 고객들은 무작정 당해야 되는건가요~??<br>
이에대해 고객을 기만한 보험회사에 대해 고발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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