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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쌀국수 몬스터pho 미추홀점 ] 배달어플을 통한 손님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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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4-11-29 0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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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요일 오전 00:20 경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했고 최초 도착예정시간인 01:00 어간에서 도착하지 않아 배달취소 요청을 어플을 통해 하였고 가게 응답 지연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도착예정 시간이 1:30분 어간으로 변경되었고 기다리다가 조리중에서 배달 시작으로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서 날씨때문에 배차가 안되나보다 싶어 이어서 배달취소요청을 한번 더 했고 가게측에서는 배달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취소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시작했다는 가게측의 입장과 달리 여전히 어플상에선 배차가 되지 않아 조리중에서 배달시작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해당어플 고객센터 문의 해본 결과 기만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 취소 및 환불을 도와달라 하였고 해당 상담사는 여러가지 절차로 내부정책에 따른 보상쪽으로 우회하려고 시도했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만행위에 대해 언급하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환불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상담사와 대화하는 그 시간동안 배달시작으로 거절당했던 01:13 경부터 이미 10분 가량 지나있는데 어플을 통해 보니 그제서야 배차를 받고 한 라이더가 가게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기상 환경 배차환경상 시간이 밀리는건 이해합니다 사람인지라 모든걸 통제할수 없는 상황속에 허나 제가 어이가 없던 부분은 거짓으로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기만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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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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