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휴대폰을 가입하면서 VIP 고객 혜택이라며 태블릿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 놓고 태블릿 값과 TV수신료를 매월 추가로 인출해 가고 있었으나 시정조치가 미온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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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휴대폰을 가입하면서 VIP 고객 혜택이라며 태블릿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 놓고 태블릿 값과 TV수신료를 매월 추가로 인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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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권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4-12-19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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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KT에서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고서, KT에서 전화가 와서 VIP 혜택이라면서 추가 비용없이 태블릿을 준다는 이병탁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태블릿을 받았다.  요금은 자동이체를 해 놓다보니 별 신경안쓰고 있다가 얼마전 인터넷과 TV수신료가 많이 청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 KT대리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태블릿 가격(9,112원)과 TV 사용료(6,600원)이 매월 별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5:15분경 KT 고객센터 김나미 상담사와 상담하니 고객만족팀에 전달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였다.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더니, 회신하는데 하루가 걸릴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객만족팀 연락처를 물어보니 상담사들도 알지 못하며 메모로만 전달한다고 하고, 고객이 물어보면 언제 회신이 갈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당한 것 같은 영업을 해 놓고, 제대로 이의 제기 할 곳도 없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 KT의 현 실태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글을 올려 봅니다.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호소할 곳도 없는 것이 너무 한심합니다.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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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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