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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timuni ] 불량상품환불금액&반품배송비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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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숙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2-15 2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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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보는중 광고를보고 필요해서구입했는데막상 사용해보니 완전불량,사기광고였습니다. 유튜브쇼핑구매는처음이라 해외직구인줄도 몰랐고 요즘에 이런 허위광고가 있으리란건 상상도 못했습니다.광고에선60일사용후반품가능하다했지만실제론7일내반품가능하다했고,"스마트전기절감기"사용하면90%절감된다고했지만막상사용해보니0%절감이기에 불량상품으로반품신청하니까49,800원 중15,000환불하겠다고하고,원금다돈려달라고했더니 국제배송비내라고하질않나,이젠 아예 반품코너화면이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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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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