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상태이상으로 재배달 요청하였으나 온전하게 오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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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부커리&돈부리 ] 음식 상태이상으로 재배달 요청하였으나 온전하게 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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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홍석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25-09-06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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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라이스와 밥 함박스테이크 계란이 같이오는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야시라이스가 상태가 좋지않아 환불까지는 필요없으니
재조리해서 받되 하야시라이스는 상태가 안 좋을 거 같으니 카레로 바꿔서 받기로 했습니다.
음식받은지 1시간 되어서야 재조리된 음식 받아보았고
온전하게 구성세트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카레소스만 다시 왔습니다.
2시간전에 받은 밥과 함박과 계란은 식어서 다 굳어버려 먹지도 못 하는 상태에서 카레만 다시 보내주시면 어떡하냐고 문의했더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업주 전화연결 희망하였으나 배달의민족과 알바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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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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