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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툴 ] 전기타카불량인데 고의로 전화를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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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숙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3-08-17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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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접 인터넷에서 물건을 보고 판매처에 찾아가 전기타카를 샀습니다. 써보니  불량이라 전화를 해서 환불요청을 하니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몇주를 보내고 있다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기에 환불요청을 하니 물건을 보내주면 환불해주겠다 하여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니 물건이 도착이 안되었다고 해서 택배회사에 알아보니 물건은 보낸 그다음날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송장번호를 알아서 다시 업체에 전화를 하니 그 다음부터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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