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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이 ] 린나이튀김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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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10-30 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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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튀김기를 쓰고있는 치킨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린나이 튀김기가 고장이 나서 린나이서비스센터를 통해 as기사를 불러 문제가있는부품(온도센서)를 교체하였습니다.그리고 2개월가량 지난후 튀김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당연히 놀라 소화기로 화재진압후 크게 화재가 번지기전에 진압되어 화재원인을 보니 눈으로 식별이 가능할정도로 as때 교체받은 부품이 문제였습니다. 토요일날 화재가 나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장사도 못하고 주문오는 전화만 보고 체크밖에 못하는 심통한주말이였습니다. 거기다 요식업이다보니 닭까지 상해 쓰지도못하고 돈으로 산정하니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였습니다. 린나이측에서 본사as기사가 확인한결과 as기사의 과실로 누유가되 화재가 된거 맞다고 까지 확인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니 린나이측에서는 과실이 없다는겁니다. 아니 분명이 린나이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직접 린나이고객센어에 전화를 걸어 as신청을 하고나서 기사가 와서 as를 시행한건데 린나이는 책임이 없고 수리한기사책임이라는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둘이서 해결을 보라는건데 이게 말이됩니까???그러면 뭐더러 불편하게 린나이고객센터에전화를 걸어 as신청하고 기다립니까?그냥 전자제품고치는 곳에 전화걸어서 고치게 하지 분명 린나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유니폼까지 입고온 기사가 와서 고친건데 하자가 생기니 알아서 하라니 이게 말이나됩니까?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당시 화재났던 부품사진 첨부합니다.덤으로 인터넷과 신문사기자들에게 해당사건에대해 대기업의 as횡포로 기사내보내려고하는데 그래도 법적상 문제는 없는건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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