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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아이폰 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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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수연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6-05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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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액정이 파손되어 A/S대행업체(유베이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정책상 애플본사 통해 진단을 받아야만 수리가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3~4일 동안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니 임대폰 지원여부를 문의하였고 통신사 통해 확인을 해보라고 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통신사(SKT)에선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SKT, 애플 본사쪽에 임대폰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 정책상 어렵다고 하였고
휴대폰 수리거절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정책상 그럴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AS접수 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수리 관련하여 해당업체 정책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A/S정책에 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해외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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