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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란
  • 조회수 : 1,193회
  • 작성일 : 12-05-08 11:58:4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8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1남 2녀중 3째인 막내딸입니다.
어머니가 2주전에 교회요람을 보고 연락했다는 가나결혼정보회사 직원 신창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을 만류하고(요람에는 주소,전화번호가 나와있거든요)
집근처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와서는 언니를 소개해줄 인물이 있다면서 양씨성의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등록금액은 150만원이지만 계약명목으로 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여기셔서 20만원만 우선 지급을 하고 성사될경우 모두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첫만남에 카드리더기를 가져온 신창숙은 20만원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때 동행인은 남편이라며 같이 왔었습니다.

그이후 언니에게는 2주동안 누구에게도 연락이 없었고, 어머니께서 5월7일 어떻게 되가는지 물었을때
급하게 연결된 윤정현이라는 사람이 언니에게 전화해서 바쁘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책임하고 믿을수없는 신창숙에게 긴말하지 않겠으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테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등록된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본인은 계약서 쓴적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식이네요.

경찰에 알리고 싶었으나, 계약서가 없고 증거가 없는 관계로 아무래도 의견이 받아들여질것 같지 않아 먼저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우선은 20만원을 환불받고 싶고,
둘째는 교회에서 이런식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가 없고 증거 또한 없다면 개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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