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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취소 하루만에 유약금10만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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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진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24-11-21 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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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통해 홍콩2박4일 상품299.000이라 신청했어요  막상 들어가보니 저런 금액짜리는 당일 하루고 그뒤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12월15일 49만원 젤 저렴해서 두사람89만원 넘는 돈 카드로 결재하고보니 웬걸 관광지모두 선택으로 전부560불 가이드경비까지600불 우리돈으로 130만원이 넘길래 바로 결재취소 해달랬더니 세상에 하루도 안된 시간에 위약금10프로 떼서 9만원 가까이 떼고 카드부분 취소 했습니다. 깨알같이 위약금10프로얘기 적어두고 구두상으론  있다고만 했어요 10프로 근거가 뭔가요?여행사 전부 이런가요? 제가 입금전에 취소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권안되서 항공권도 예매한게 아닌데요?  그쪽이 소보에 고발하라더군요? 아주 이런일에 이력이 있나봐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요 몇시간만에 1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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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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